안녕하세요. Y K 법률사무소입니다.
작성자분의 상황과 올려주신 기사에 적힌 판례와 상황이 같아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때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것을 몰랐으며 숫자만 적혀있었기에 청소년 관련 영상인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경찰에서 소환요청이 오지 않은 상황이시기에 많은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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