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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6-02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작성자분의 신고의사에 대해 침해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한 작성자분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두가지 법률에 위반되어 고소 가능하십니다. 이를 빌미로 동영상을 지워달라 요구하시고 그래도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