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1.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에 해당됩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기 때문에 해당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의 성립을 주장하시려면 상대방이 교회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2. 비록 위조된 사문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서류가 당연히 위조되지 않은 진짜일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또한 그 위조된 사실을 알고 서명한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