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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6-05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작성자분께서 유포하신 영상에 나오는 남자배우 중 일부가 성인이라고 하여 죄목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미성년자 배우가 나오는 영상에 대한 죄와 성인 배우가 등장하는 영상에 대한 죄 이 둘의 큰 죄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4조의 7  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