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십니다. 만일 상대방측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현금거래였으니 작성자분 또한 처벌될 것이라며 신고하지말라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성매매 미수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수사착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음놓고 사기죄로 고소하셔도 되며 앞서 말한 협박까지 했다면 협박죄 또한 성립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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