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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6-09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에 관련된 권리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작성자분께서는 10년 이상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신 채로 방치하셨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10년 이상 전의 일을 다툴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