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에 관련된 권리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작성자분께서는 10년 이상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신 채로 방치하셨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10년 이상 전의 일을 다툴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