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애초에 처음 목적은 성매매로 시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성관계를 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성매매 미수에 해당되십니다. 성매매 미수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상대방측에서 이를 빌미로 작성자분을 신고한다 하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상대방측을 신고하시기를 바라며 만일 성매매혐의로 신고한다 하여 작성자분을 협박해 신고하지 못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협박죄도 추가로 고소 가능하시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