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작성하셨던 차용증이 공증이 되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증이 되어있다면 작정자분께서 갚아야 되는 돈이 된 것이고, 공증이 안되어 있다면 당사자들끼리 그냥 작성하여 도장찍은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작성자분 개인에게 고소를 하여도 피고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02)522-4703으로 전화하여 주시길 바라며, 방문상담(변호사)를 원할시에는 미리 예약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