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는 처벌조항이며, 실제 소요하는 치료비 &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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