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대화창에 메세지만 뜨고 담당수사관에게 연락이 따로 오지 않았다면 우선 대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피의자 핸드폰 등 연락수단으로 문자메세지 등으로 조사 소환요청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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