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만남을 위해 돈을 보내셨지만 사기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성관계는 갖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시는데 성매매미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조사착수에 들어가지 않구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놓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셔도 상관 없으십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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