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다면 무고죄 고소 가능하십니다. 전혀 없던 일을 사실인것 처럼 경찰에 신고하여 작성자분께 피해를 끼쳤다면 이는 당연히 처벌됩니다. 따라서 마음놓고 고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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