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상대방측은 사문서위조죄 & 사기죄가 성립되어 보입니다.먼저 사문서 위조죄는 상대방이 글쓴이의 이름으로 대부업계에서 대출을 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것이 아닌 것을 행사하여 대부업계 등 대출 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성립되며, 사기죄는 저러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측이 금전적 이득이 생겼다면 성립한다.
애초에 계약 자체가 작성자분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 진 것이므로 무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효가 이루어지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