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합의금의 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두분이 합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상대방측의 실 진료비 & 치료비에 위자료 비용까지 합해서 청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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