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1. 전에 다니셨던 회사 프로그램을 똑같이 가져와 현재 창업한 회사에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자, 저작권법 제 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2. 사실이던 사실이 아니던지 작성자님의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타현장에 퍼트리며 이미지를 실추시켰지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률에 의거 고소 가능하십니다.
3. 작성자분의 명의를 도용하여 내용증명서류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률에 해당되어 처벌받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02)522-4703으로 문의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