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악플을 단 사람들은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사기관에 의뢰하게되면 외부에선 보지 못하는 IP주소 등을 잡아내어 신원을 파악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02)522-4703으로 문의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