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작성자분은 서로의 합의하에 성기를 보여주는 음란 목적의 영상통화를 하였으므로 죄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마음놓고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하셔도 됩니다. 수법으로 보아 한두번 해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조사후 누범으로 간주된다면 형벌이 중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02)522-4703으로 문의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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