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대측에서 횡령등의 죄로 고소를 할 경우 작성자분께서도 상대방을 맞고소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수사기관에서 작성자분의 횡령여부 등을 양측의 진술을 듣거나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수사 결과 횡령이 맞는 것 같아 기소된다고 하여도 징역을 살게 되는지 벌금에 처하게 되는지는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대측에 맞서도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02)522-47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