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채무자쪽이 변호사를 돈으로 사 법원을 속여 파산면책선고를 받았으니 작성자분께서 이를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임을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소송은 작성자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적절히 제시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02)522-4703으로 문의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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