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1. 첫 입금 의도는 성매매 이셨지만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해당하십니다. 성매매 미수에 대하여는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조사착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자분께서는 처벌받을 것에 대한 걱정없이 수사기관에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미성년자인 작성자분께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신다면 보호자인 부모님께 통보가 가게 되며 만일 합의를 하게 될 경우 보호자께서 대신 조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