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에 답변을 짧게 나마 답변해드리자면 둘다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범죄기록을 경찰서에서 발급해 오라고 하면 벌금형에 대해서는 범죄기록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범죄기록에 기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둘에 차이는 기록상에 남아 있냐 없냐에 차이이고, 사기업 자체에서 질문자님 기소유예,벌금형
어떤 전과가 나와있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