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범죄내용이 적히고 언제까지 변제할 것이며 후에 다른사항은 묻지 않겠다 라는 합의를 하셨을 때 그에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공증을 받아두셨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녹음본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소가 되었을 때 이 것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작성자분께서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률에 의해 처벌될 것입니다. 하지만 초범이시고 어찌되었든 녹음본이 있기 때문에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회사에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02)522-4703으로 문의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