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만일 경찰수사 때 적발이 되어 수사착수를 하게 되면 작성자분께 경찰서로 출석요구가 들어옵니다.
해외 출국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이 온다면 양해를 구하고 7일 이후에 조사일정을 잡으시기를 바라며, 해외에 나가신 뒤 연락이 온다면 가족 중 누구라도 수사관과 연락이 되어 양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조사 시간도 마찬가지 입니다.
초범이시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적힌 탄원서, 반성문 등을 검찰에 송치되었을 때 제출하여 주시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며, 만일 법원에 기소되었을 때 제출하여 주시면 형 감경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02)522-4703으로 문의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