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고지명령을 받았습니다.
jangkarta 2014-06-17안녕하세요.
오늘 법원으로 부터 공개.고지명령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아직 결정된건 아니고 검찰쪽에서 용청을한 상태고
법원에서는 최종 결정을 하기에 앞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발송한 공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으나,
이미 징역2년을 살고 나왔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봤고, 출소후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앗는데
이제 와서 저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는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