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2011년 5월 쯤 일어난 강제추행건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나지 않아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사고 발생 몇일만 지나도 증거가 사라져 처벌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신 지금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미지수입니다.
상대방(신순호)이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작성자분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형법 307조 명예훼손에 해당하십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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