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경찰서에서 합의를 하신 상황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니 검찰로 송치가 되지 않거나, 송치가 된다 하더라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나올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시면 소송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 또한 나올 수 없습니다.또한 사기업의 경우 회사내규에 따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다 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02)522-4703으로 문의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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