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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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6-18
안녕하세요. Y K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매매를 위해 돈을 입금하였지만 실제로 성관계는 맺지 않으셨으니 미수에 해당하십니다. 성매매 미수는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조사착수에 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성자분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신데요.
 상대방은 대포폰, 대포통장을 가지고 작성자분께 접근했을 것이며 신고를 한다 하여도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과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02)522-4703으로 문의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