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의 사건까지 합쳐 3번이기에 집행유예결격자가 되시는 것은 아니고
형법 제62조 제1항의 후단에 의해 2011. 6. 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셨는데 최근사건이 발생한 날짜는 2014. 6. 1.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받으실 확률이 크지만 최근 사안의 경우는 인피사고가 아닌 단순사고이기에 벌금형이 최선일듯 싶습니다.
선생님과 유사한 사건으로 벌금형선고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방문예약을 하시고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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