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 K 법률사무소입니다.
작성자분께서는 지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속하십니다. 동영상촬영본을 삭제하셨다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핸드폰을 조사하면 복원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성범죄는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에 등록되기 때문에 경찰수사부터 신중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인의 동행 하에 진술해야 할 것이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과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02)522-4703으로 문의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