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률에 대한 혐의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전화예약 후 방문상담(변호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