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작성자분은 우선 사기, 사문서위조, 저작권법위반(해당 가수의 로고 무단사용) 등에 해당하십니다.
작성자분을 고소하시려는 분들(이하 상대방이라 함)과 합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이후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공증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사적으로 합의서에 도장 하나만 찍어 놓으신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