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가출기간동안 성관계를 한 것이 입증이 된다면 이혼문제는 별외로 하고 형법상 간통죄(제241조)로 처벌 가능합니다. 이 죄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되었을 때를 기수로 하며, 미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나눴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한 다음에야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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