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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6-23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가출기간동안 성관계를 한 것이 입증이 된다면 이혼문제는 별외로 하고 형법상 간통죄(제241조)로 처벌 가능합니다. 이 죄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되었을 때를 기수로 하며, 미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나눴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한 다음에야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상담은 http://www.ykehon.co.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전화예약 후 방문상담(변호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