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1. 합의금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절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다적다라고 정확히 산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처벌의 양형수준이나 피의자의 재산정도등을 상대적으로 판단하여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분 남편, 피해자분과 원활히 합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 조율이 잘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쪽에서 이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증인으로 조사받을 필요성이 보입니다. 하지만 증인인 선배에 대한 진술이 양측 엇갈리기에 증인으로 조사받으신다면 증인과 이야기를 나누신 후 정확한 진술을 해주시겠다는 확답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취중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성추행이라 인지하지 못하신 것일지도, 혹은 정말 성추행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후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강하게 효력을 발휘하기에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명확히 무죄이시라면 그에 대한 입증은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지실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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