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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작성자분은 위 법률에 의한 혐의를 받고 계십니다. 전문 변호인의 선임이 필요하시며, 동석하에 조사 참여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는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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