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1.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마다,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산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형법 제260조]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에 의해 처벌된다는 점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 두달에 1300만원을 번다고 한 것은 피해자의 말만 듣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금액을 드릴
생각이 있으시다면 정확한 근거로써 월급명세서를 제시해달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이라 보입니다.
3. 공탁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기에 정확히 말씀드리 어려우며, 공탁이라는 것
은 합의가 어려울 때 법원에 일정금액을 맡기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공탁하
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형사상 처벌의 경우 위에 언급해드린대로 형법 제260조가 적용되며 사안에 따라 (초범이시므로)
감경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 합의금은 각 당사자가 절충안을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하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5. 현재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며, 경찰조사도 성실히 임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고의로 식당주위를 서성이며 폭행을 야기하도록 유도한 것이라면 경찰에 보다 정확한 조사를 요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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