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logo

상담문의 1688-1070

성범죄전문센터 2014-06-23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1.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마다,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산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형법 제260조]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에 의해 처벌된다는 점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 두달에 1300만원을 번다고 한 것은 피해자의 말만 듣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금액을 드릴

    생각이 있으시다면 정확한 근거로써 월급명세서를 제시해달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이라 보입니다.

 

3. 공탁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기에 정확히 말씀드리 어려우며, 공탁이라는 것

    은 합의가 어려울 때 법원에 일정금액을 맡기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공탁하

    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형사상 처벌의 경우 위에 언급해드린대로 형법 제260조가 적용되며 사안에 따라 (초범이시므로)

    감경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 합의금은 각 당사자가 절충안을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하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5. 현재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며, 경찰조사도 성실히 임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고의로 식당주위를 서성이며 폭행을 야기하도록 유도한 것이라면 경찰에 보다 정확한 조사를 요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