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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고소

현희 2014-06-24

배우자가 외도하였습니다. 본인인 제차에 녹취록을 설치하였는데 배우자(교사)가 상간남(교사)을 태우면서 녹취가 되어 꼬리를 잡아 현재 이혼소송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변호사가 본인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소송을 취소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녹취는 불법이고 고소를 할경우 공무원(본인직업)생활을 접을수도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보호할목적으로 녹취할경우도 고소사유가 돠고 정말 공무원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퇴직사유가되는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