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지하철에서 현행범으로 잡히신 것이라면 경찰에게 동영상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압박 분위기에 의해 작성자분은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추행을 했다고 시인한 상황이십니다.
따라서 작성자분께서는 전문 변호인의 동석 하에 수사기관의 조사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등을 받으시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 작성자분 혼자 힘으로 저러한 처분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