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간통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취한 사례로 보여지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당 실장님께서 어제 관련 사건을 상담하셨다고 하시는데 혹 방문가능하시다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에 대해 문의하시고, 방문상담(변호사) 일정을 예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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