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우선 위 사안에 대해서는 형법 제260조(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에 따라 폭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대방이 입원중인 상태로 상해진단서가 제출된다면 단순폭행이 아닌 형법 제257조에 의해 상해죄(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보지 않았다고 하여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금액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크게 상심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본인이 초범이라는 점도 고려될 것이며 전치2주라는 진단서를 받았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었음이 입증가능하니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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