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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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6-25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에 해당하시는 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며 작성자분께서 성인이시라면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도 해결 가능하십니다. 또한 합의를 한다고 하여 기소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검찰의 판단으로 죄질이 나쁠 경우 기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