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그러한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2건의 동영상을 촬영하셨기 때문에 정황상 의심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조사시 어떠한 답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검찰에 송치 전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빠른시일내에 현 사건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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