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조항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적정한 형량을 받게 되며 피의자쪽에서 합의의사를 피력해온 것이기 때문에 합의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적정한 합의금액으로 하실 수 있고,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그를 참작하여 피의자의 처벌수위가 낮아집니다.
적극적으로 사건화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