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건입니다. (피해자입니다.)
이승훈 2014-06-27사건개요 : 2014.06.21 새벽 3시경, 피해자와 친구1명이 술을마시고 길을 가던 중 택시를 잡으로던 여성 1명의 머리를 피해자 친구가 만졌는지 여성1명이 피해자의 친구에게 사과하라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여성분의 일행이 피해자와 친구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해자와 친구는 만지지 않았으니 사과못하겠다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친구는 술 때문에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목격자와 경찰 초동 수사기록상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