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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것은 피의자이기에 종국적으로는 피의자가 본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인정할 수록 양형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초범인 경우에는 그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문에 피의자 쪽에서 합의를 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성자분이 성인이시고, 여자친구분이 미성년자이시기는 하나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이나 결과 등이 여자친구 부모님께 전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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