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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6-30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층간소음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위 경우 폭행이 오고간 상황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률은 형법 제260조 폭행죄와 제257조 상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쌍방고소를 하게된다 하여도 양 당사자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고소절차와 동일합니다.
2. 핸드폰으로 찍은 상해사진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분은 본인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진단서, 소견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3. 서로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각 죄질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벌금형이나 전과자가 된다는 것은 틀린 정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