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대방이 사건일로부터 7년이나 뒤에 고소했다는 사실은 그 사기를 당한 재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주장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심 판결 후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 항소가능한지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