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으로 보면 형법상 사기죄의 완변한 성립요건입니다. 작성자분에게 착오를 일으켜 자신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터넷카페에서 작성자분께 그 사람이 상습사기범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작성자분께 소개시켜준 자에 대해서는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통화내용, 문자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가서 고소를 하여주시기를 바라며, 만일 경찰측에서 처벌되지 않는다고 조사착수에 들어가지 않으면 검찰에 고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