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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6-30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하는 법조항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범이시라면 그 점이 양형에 있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누설하지 않겠다고 사과하며 작성하신 각서가 있음에도 갑자기 합의를 요구를 하신 것으로 보아 주변인들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듯 합니다.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죄질에 따라 달리 책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삼천만원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여 신고를 하신다고 한다면 경찰조사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소되셔서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를 등록하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