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추측해보건데 두 분 중 미성년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미성년자가 있다면, 그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셨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성인이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신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 여자분께서 신고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어떤 죄목으로 신고하실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신고하신다면 성범죄 관련 죄목으로 하실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모르니 주고받은 카톡 등 두 분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셨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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