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1. 쌍방고소라고 하여 반드시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고소의 절차는 일반 고소절차와 동일하기에 양 당사자 모두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이고, 벌금처벌전과가 5건이나 있으시기 때문에 더이상의 선처는 불가능할 것으로 모여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2. CCTV는 경찰관들이 직접 확인하러 갑니다.
3. 반드시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도 관계 없습니다.
4. 발급 받을 수는 있겠지만 상해의 흔적이 없어 발급이 힘들 것 같습니다.
5. 근처 정형외과에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병원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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